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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019 (2016.10.12)

제목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6누72596 조세채권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개발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변론종결

2017.02.28.

판결선고

2017.03.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법인세 ○○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 기준 가산금 ○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항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가.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통한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세채권자는 직접 당해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환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채권자에게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 소의 이익을 일반적‧전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제27조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8조 제1항에서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되어 조세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허용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3)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조세채권자가 그 징수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취하는 등 조세채권의 실현을 태만히 방치하지 않았으며, ③ 소멸시효의 완성 시기가 근접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조세채권도 자력집행권의 특례 등을 제외하면 그 본질은 일반 민사상 채권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조세채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의 특례 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특례 등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서 조세채권을 일반 민사상 채권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민법 제168조, 제170조 내지 174조에서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나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최고 등과 반드시 서로 대응‧대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납세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징수절차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무자력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압류 집행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향후 납세의무자의 소재나 재산 파악을 대비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외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징수나 납세의무자의 재산해외도피 등에 대처하고 국제적인 조세행정공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보한다는 등의 측면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다.

라) 국세징수법은 징수절차의 첫 단계로 납세고지 절차를, 그 다음 단계로 독촉 절차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고지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재차 반복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으므로 반복되는 납세 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납세고지와 독촉이 각각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납세고지와 독촉을 모두 거친 이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마)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등 조세채권의 실현을 태만히 하지 않고 있음에도 더 이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는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민사상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납세고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이 근접한 상황에서 체납처분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피고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이 납세의무자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제도가 규정된 것과의 체계정당성의 측면에서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은 세무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세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일 뿐 조세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참조),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곧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또한 결손처분제도를 규정한 위 조항은 2011. 12. 31.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피고는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를 평생 체납자로 살게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을 파산 및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채권을 일반 민사상 채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에 기한 것으로, 이와 같이 조세채권을 파산 및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부정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결정에서 조세채권을 일반 민사상 채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취지와 달리 그 때문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일반 민사상 채권보다 더 좁게 인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자) 피고는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385 판결에서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채택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예산회계법(1975. 12. 31. 법률 제2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에 의한 납입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변상판정에 의한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키 위하여 제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변상금채권을 민사상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에 대하여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더구나 구 예산회계법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과 같이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

갑1, 3 내지 5호증, 을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2011. 3. 2. 피고에게 법인세 ○○원(2006년 귀속 ○○원 + 2007년 귀속 ○○원)을 납부기한 2011. 3. 31.로 하여 고지한 사실, 피고는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일본국 ***현에서 ○○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세무서장은 2011. 4. 8. 피고에게 위 법인세와 가산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그 독촉장이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일본국과 사이에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관한 행정공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후 ○○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조사관이 2014. 12.경 일본국 소재 피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2014. 12. 31.을 최고 기한으로 하는 납부 최고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수령거부로 전달하지 못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24. 국제등기우편으로 위 납부 최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인 피고가 일본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는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 이후 독촉장 발송, 국제적인 조세행정공조 절차의 진행, 납부 최고서 발송 등 그 징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 왔고,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위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위 납세고지 납부기한인 2011. 3. 31.의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2015. 5. 26.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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