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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2.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사건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최영헌 외 1인

피고,상고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 - 72596 판결

판결선고

2020. 3. 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구 국세기본법 (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 ( 제1 호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제2호 ), 교부청구 ( 제3호 ), 압류 ( 제4호 ) 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위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제한적 ·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들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청구 ' 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인 재정의 근간으로서,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리고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가. 용인세무서장은 2011. 3. 2. 피고에게 법인세 22, 338, 248, 920원 ( 2006년 귀속 13, 643, 072, 950원 + 2007년 귀속 8, 695, 175, 970원 ) 을 납부기한을 2011. 3. 31. 로 지정하여 부과 · 고지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주사무소가 일본국 카나가와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다. 용인세무서장은 2011. 4. 8. 피고에게 위 법인세와 가산금 ( 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한다 ) 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그 독촉장이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부과된 조세에 관하여 일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

마.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조사관이 2014. 12. 경 일본국 소재 피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에게 납부최고기한을 2014. 12. 31. 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24 .

국제등기우편으로 위 납부최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

바. 이후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인 피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7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였는데, 피고의 재산이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

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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