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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72596
조세채권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항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가.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통한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세채권자는 직접 당해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환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채권자에게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 소의 이익을 일반적전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제27조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8조 제1항에서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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