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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6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B 대 3㎡에 관하여 2003. 11.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5. 25. C로부터, C가 1983. 1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원시 팔달구 D 대 142㎡ 및 위 지상 4층, 지하1층의 근린생활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0.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수원시 팔달구 B 대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로서, 해방 이후인 1948. 9. 11. 피고에 귀속되어 1956. 8.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로부터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한 적은 없다. 라.

원고는 별지 감정도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ㄱ’부분 3㎡ 전부를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1983. 11. 14.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증축되거나 개축된 건축물이 적발되거나 확인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수원시 팔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1983. 11. 14.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3. 11. 18. 이후로서 피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적어도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3. 1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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