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감포어업조합 감포어업협동조합)는 1935. 2.경 경주시 B 대 221㎡(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 이하로만 특정한다), C 대 3,170㎡, D 대 2,360㎡와 별지 목록 제1, 3, 4, 5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 소유이던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B 대 221㎡, C 대 3,170㎡, D 대 2,360㎡ 등 3필지 합계 약 1,740평의 토지에 관하여, 1969. 6. 5. E 명의로, 1973. 9. 17. 삼화물산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한일합작삼화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1983. 3. 10. F(2002. 10. 4. 사망,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G의 아버지) 명의로, 1986. 6. 2. 원고 회사(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F이 1983. 3. 10.에 위 3필지 합계 약 1,740평을 삼화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3필지와 함께 토지 면적 합계 196평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담장 경계 안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은 1986. 6. 2.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담장 경계 안에 있는 토지를 전부 매수한다는 의사로 매수하였고, 원고도 지금까지 원고 회사의 담장 경계 안의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채 아직까지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남아 있다.
이는 원고가 1986. 6. 2. 위 3필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