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 Q, AA은 별지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각 해당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1) 원고는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AF 대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G 1차아파트 14개동 802세대(이하 ‘AG 1차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2. 8. 14.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AH 대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G 2차아파트 2개동 210세대(이하 ‘AG 2차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3. 2.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AG 1차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피고 1 내지 24는 원고와 사이에 AG 1차아파트 중 별지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각 해당 기재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AG 2차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피고 25 내지 30는 원고와 사이에 AG 2차아파트 중 별지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각 해당 기재 세대(피고 1 내지 24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AG 1차아파트 각 세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피고 1 내지 24가 위와 같이 AG 1차아파트에 관한 체결한 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3. 8. 27.경 AG 1차아파트를, 2004. 9. 14.경 AG 2차아파트를 각 완공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AG 1차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최초 입주지정기간을 2003. 8. 29.부터 2003. 9. 19.까지로 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