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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 13:48 경 경기 남양주시 팔 야 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직 동리 광 릉 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특히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065% 로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특히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065% 로 비교적 낮은 점(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양형에 참작하므로 비록 혈액 감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가 별도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도 양형의 자료로 함께 참작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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