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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6 2020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14:1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C은 피고인과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와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경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대장암 수술 이력 등 건강상태,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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