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합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영천시 망정동 191에 있는 뼈마시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소외 D과 폭행 시비가 있어 출동한 경위 E의 순찰차로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