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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4.자 83모5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38;공1983.5.15.(704), 781]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 제424조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무죄선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 제424조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 제424조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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