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정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9:04경 본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 앞 노상을 인덕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도로의 5차로 상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장소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괄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최근 3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