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오빠 D 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04:00 경 경기 가평군 E 건물 가동 202호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속기록( 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내용), C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보호 관찰 소장이 작성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영역 (7 ~12 점 )에, ’ 정신 병질 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영역 (7 ~24 점 )에 각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