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1번 방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이 또 다른 친구인 E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 “왜 E의 뒷담화를 하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새끼는 안 본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