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1 2017가단3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리, 실리콘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7.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당시 원고의 회장 D(이후 사망하였다)로부터 고철 840kg 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12. 17.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Toyo wire saw 장비용 보빈 10개를 무단으로 가져가 원고에게 5,5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회장의 입회하에 고철을 수거하였을 뿐, 그 고철에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가 포함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수거한 고철에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회장 D의 의뢰 및 입회하에 고철을 수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