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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4번 길 7에 있는 까치 말사거리의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작전 역 방면에서 서 운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29 세) 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00:35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744번 길 7에 있는 뉴 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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