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58 인천 계양구 작전동 우림 카이저 펠 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0% 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약 6년 전의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