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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3. 2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743번 길 작전 수협 화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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