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경438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8,409,425원을 118,252,1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842,739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 을나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정승인 등
⑴ 소외 1은 평택시 지산동 (이하 지번 1 생략) 대 191㎡ 및 그 지상 건물, 지산동 (이하 지번 2 생략) 대 17㎡(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3. 및 2006. 5. 15. 근저당권자 송탄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합계 1억 1,32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소외 1은 2007. 11. 22.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자녀들인 소외 2, 3이 그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원고 등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느단204호 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08. 3. 3.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소극재산으로 아래 가압류권자들의 채권과 소외 4, 5, 6, 7, 피고, 소외 8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⑶ 원고 등의 상속인들은 2008. 3. 7. 우리일보에 한정승인신고사실 및 2개월 내에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한정승인공고를 하고, 200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5. 8. 평택지원 2008느단364호 로 원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등
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7. 11. 28.부터 2008. 1.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소외 9, 10, 11, 12, 채무자 망인으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위 가압류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⑵ 피고는 한정승인공고에 대하여 2008. 4. 17. 채권액을 신고하는 한편, 2008. 7. 8. 평택지원 2008카단2145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23,249,999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7. 1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⑶ 피고는 2008. 8. 25. 원고 등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본안소송( 평택지원 2008가소30887호 )을 제기하여 2009. 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6,428,571원, 소외 2, 3은 각 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는 월 107,142원, 소외 2, 3은 월 71,42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경매 및 배당
⑴ 농협이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4. 24. 평택지원 2008타경4382호 로 그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⑵ 피고는 2008. 7. 11.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취지에 따라 원리금 합계 19,842,739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원고도 2008. 12. 18. 매각대금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소외 13, 14, 15도 배당요구를 하였다.
⑶ 집행법원은 2009. 2. 13. 집행비용과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및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252,164원 중 19,842,739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98,409,42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권자들의 가압류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가압류인 관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일반 상속채권자 중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들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평등하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반 상속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경매와 임의경매
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민법 제1032조 제1항 , 제2항 , 제89조 ),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⑵ 또,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1037조 ). 이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임의경매라 한다)나 강제경매와 달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⑶ 나아가,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속행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 제3항 ). 따라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만 진행되는 경우는 물론 한정승인에 따른 형식적 경매와 임의경매가 경합된 경우에도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통상의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 에서 정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할 것이지, 한정승인에 따른 변제절차를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 아니다.[2002. 1. 26.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민사소송법 제734조 제2항 에서는 유치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 실행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정지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기타의 형식적 경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에 따른 형식적 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 집행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통상의 임의경매절차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는 형식적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형식적 경매가 경합되었다고 하여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⑵ 따라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피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상, 집행법원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내지 채권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