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8:20 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76번 길 130에 있는 인 창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번 길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