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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9 2013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4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운봉리에서부터 같은 날 19:09경 위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해안도로를 가진리 쪽에서 공현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C가 운전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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