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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7 2014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0. 20:30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터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09. 12. 23. 혈중알콜농도 0.230%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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