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절세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허위공문서행사와 관련하여 공문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지만 고액알바라고만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어떤 의미의 문서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원심의 배상명령이 과다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문서가 위조된 문서이고 이러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페이스북의 고액알바라고 적혀 있는 연락처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1,000만원 입금하면 10만원이다
[2019고단1847호 증거기록(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