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갈이나 기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만을 하였으므로, 공갈죄나 사기죄의 공동점 범이 아니고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갈이나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고 그 기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공갈이나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구성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실행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과 범행을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 ㆍ 암 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나 이를 다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으로,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