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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노4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채권 회수라고 생각하고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점 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인식과 의사 없이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 라 판단하고 단순히 문서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공동 정범 성립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고 그 기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구성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실행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과 범행을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 ㆍ 암 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나 이를 다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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