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공황장애가 발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9. 15.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은 이후 약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와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할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