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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6가단2293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로서, C과 D가 원피고의 부모인데, 아버지 C은 2015. 9.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2005. 9. 2.부터 2008. 5.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500,000원을 피고 또는 진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진광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입금자 명의 1 2005. 9. 2. 10,000,000 피고 2 2007. 6. 1. 10,000,000 진광건설 3 2007. 7. 25. 45,000,000 진광건설 4 2007. 8. 30. 500,000 피고 5 2008. 5. 24. 5,000,000 진광건설 70,500,000

다. 진광건설의 소유이던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3층 집합건물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6. 28. 접수 제6389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70,500,000원이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당시 C의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2005. 9. 2.자 10,000,000원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법적 성질이 원고의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9.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소가 2016. 12.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10,000,000원을 원고의 대여금이라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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