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21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700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은 이를...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9761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7002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15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4. 2.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면책 결정 이후에야 지급의무나 그 가액이 확정되어 원고가 면책 사건에서 이를 신고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700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