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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4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19. 원고가 2016. 10.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2011. 10. 18.경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점유부분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고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고, 설령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의 사용대차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모 D이 사망한 2009. 4.경 이후 망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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