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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0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치과 병원 광고를 위하여 방송한 영상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 이름과 얼굴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하여 위 게시판에서 회자되는 C가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E~’라는 제목 하에 위 캡쳐 사진과 함께 사진 밑에 ‘예전에 같은 교회 교인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시던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작성글 캡쳐 자료 [판시 증거에 의하면, B 사이트에서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D(닉네임 ‘F’를 사용함 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다가 차량대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그 개** 선배 C씹**가 사기쳤던 걸 그대로 따라 하는 D 씨** 좃** 개**”, “헐 C와 G님과 아는 사이인가요 ”, “C가 동기들 등쳐먹은 그 놈 맞나요 그 놈이 H와 아는 사이라구요 ”, “대전 C 또 뭐예요 ”, “C가 궁금하다 ”, “대전에 동기들 등쳐먹고 병원차려 잘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원장이 있는데 그 인간하고 동업하고 있는 인간이 여기서 I 새끼 옹호하던 인간이랍디다”,"C와 동업하고 있는 인간이 D F 입니까 진정 대박 헐”이라는 댓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어 대전에서 동기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D의 편취범행에도 관련이 의심된다는 C의 인적사항을 다수의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J"이라는 작성자 명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이 기재된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자의 이름이 초성만 기재된 상태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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