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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16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향 친구이자 중학교 동창인데, 학교를 졸업한 후 2014. 2. 8.경 고향친구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나. 피고는 자신과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C가 동창회에서 만난 원고와 2015. 3. 28.경 전남 여수에 놀러갔다

온 것으로 오해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C, 원고의 누나, 고향친구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D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1) 2016. 4. 30.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욕만먹으려니억울해서! 너가지금 누구혀에놀아나는건지 똑바루알아! 난 널 맘속으루두 욕해본적단한번두없다! 니가 낭자새끼냐 다신 꿈에서라두 보지말자!!!’ 2) 2017. 2. 7.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그개놈은 E이랑 잘 만나나보다 너는 좋것다 동서들이 많아서 그 개만도 못한놈한테 날보거든 형님이라 부르라해라’ ‘니같이 개같은건들은 상대가 겪은 똑같은 상황은 상황을 겪어봐야 뭐가 잘못한걸 그때나 알꺼야’ ‘후안무치 넌 너무 낮짝이 두꺼워 F이랑도 뭐가 있었나보다 뭐라 얘기해주는거보니 넌 대단하다’ ‘개만도 못한 년놈들이 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긴시간 만나던 그리쉽게 사람버리고 개놈은 친구뒷통수 배신을’ ‘때릴정도니 이싸움 내목표는 니동견 상련인 니 두년놈들을 꼭 결혼시켜줘야 내 화가 풀릴 거야’ ‘너같이 뻔뻔하고 드러운년이였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을 내인생을 최악으로 만들어줘서 넘고맙지 어떤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그잘못을 나한테 뒤집어 씌어 어디 개버릇을 배워서 니둘다 지버릇 개 못주겠지’ ‘니들 개만도 못한것들한테 인간이 사는 방법을 뼈져리게 알려줄게’ 3 2017. 9. 4.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D 메시지 '인간하고 개하고 다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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