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7. 7. 20.경 광주 서구 소재 원룸에서 원룸 주인인 피고와 보증금 반환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의 가슴을 밀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671호로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노194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2. 1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는 동안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