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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52628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71,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12. 18. 20:38 무렵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81 호계고가차도 입구에 있는 편도3차 중 1차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 손상 후 치매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16. 5.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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