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나144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B으로 근무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을 발령받고서,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시 창원지방법원 2015노15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24.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6도1060호로 상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직금, 임금,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127,3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127,3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포괄임금제(包括賃金制)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급여를 높게 측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