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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으로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불명세서,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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