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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93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 대표자인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 시절인 2009. 1.부터 B과 금속포장용기, 철관, 강관 등의 물품 공급거래를 유지해 왔다.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는 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B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다가 B은 2014. 2. 20.에 이르러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4.까지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법인으로 변경된 후, 원피고 사이의 총 거래대금이 62,987,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법인거래 대금 중 피고가 32,967,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미수금이 30,020,500원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총 41,602,200원을 변제하여 잔존 미수금이 21,385,500원이라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차, 피고의 위 송금액 41,602,200원 중 32,967,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법인 변경 전의 채무, 즉 피고는 종전 B의 개인사업체인 ‘C’ 시절에도 미수금이 남아 있어 이를 계속 변제할 요량으로 B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현재도 피고의 B 개인에 대한 채무가 1,24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B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액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리 민사법 질서에서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법인에 대한 채무변제로 대체할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 대표자인 B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은 비록 그것이 원고 법인의 설립 이후에 변제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시절 남아 있던 미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이로써 원고 법인에 대한 채무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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