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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7나10324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마늘을 원료로 한 1, 2차 가공업, 가공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4. 4. 20. 충북 진천군 C에 식품제조 및 판매업, 청량음료제조 및 판매업, 위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0. 8. 27. 충북 진천군 D에 B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2008. 1. 2.부터 B이 위와 같이 해산간주될 때까지 B의 대표이사였다.

원고는 2008년도부터 2009. 12. 22.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E이 당시 형 N 명의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O에 흑마늘을 공급하였는데, 위 미수금이 발생한 2009년 동안의 거래내역은 별지 개인사업자 거래내역 기재와 같고 그 기간 동안 누적된 미수금은 66,000,000원이다.

원고는 2010년도부터 2012. 1. 5.까지 B에 흑마늘을 공급하고, B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바, 원고와 B 사이의 위 거래 기간 동안 거래내역은 별지 B 거래내역 기재와 같고, 그동안 발생한 B의 누적된 미수금은 합계 88,923,250원이다.

원고는 2012. 2. 6.부터 2015. 11. 24.까지 피고에게 흑마늘을 공급하고,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거래 기간 동안 거래내역은 별지 피고 거래내역 기재와 같고, 그동안 발생한 피고의 누적된 미수금은 합계 14,522,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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