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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416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 영천시 C 대지 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대 120㎡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ㄴ 부분 23㎡를 침범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E였는데, F가 피고를 상대로 위 침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위 침범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1746(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단41753(반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6. 5. 4. ‘F는 피고에게 위 침범 부분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두 의무는 2개월 내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F는 2016. 11. 15. 피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 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위 침범 부분의 인도 및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 및 위 침범 부분에 관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고, ② 관련 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침범 부분에 관하여 2006. 1. 4.(F의 소유권취득일인 1986. 1. 4.부터 20년 경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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