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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558823
계약해지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8. 2. 26. ‘D’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사이에 가맹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D 안양점(안양시 E 소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운영하는 「D」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갑과 을 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갑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 사업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갑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교육훈련과정 실시시기 을 부담비용 최초교육 가맹점 개점이전 7일 1,000,000원 보수교육 필요시 협의 금액 ③ 을은 필요시 수시교육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갑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영지도) ③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갑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을로부터 요청을 받은 갑은 경영지도계획서를 을에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취급상품, 판매가격 제한) ②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상품관리를 위하여 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전항에서 지정한 거래선 이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갑이 정한 상품 이외의 상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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