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2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이종범죄 )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