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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8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제 1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과 제 2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기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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