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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F가 운행하던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하거나, 피해자 F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동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운행 택시의 뒷 부분을 찬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점, A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택시 뒷 범퍼를 찬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을 지목하였고, 목격자인 H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택시 뒷 범퍼를 찬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이 지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 11. 13. 04:5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고인과 A이 피해자 E 소속 택시기사 F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범퍼를 발로 차 피해자 F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일행인 G의 허리를 붙잡자, A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다시 A이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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