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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8. 02:2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27번 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송도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 피니 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8. 02:2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송도 1 교 앞 도로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제 1 항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등)

1.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제의에 응하였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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