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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22:55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율곡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이 여럿인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중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봉양할 장애가 있는 양친과 자녀가 있는 점, 위 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 자신이었던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최종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 액수로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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