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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8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0:3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게 될 PC방 인테리어 공사장(관리자 E) 내에서, "왜 여기서 공사를 하느냐 다 부셔버린다"고 하면서 공사 중인 목공을 밀어 넘어뜨려 목공 다리 2개를 부러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견적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녹음된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목봉에 부딪혀 목봉이 파손된 것이고, 목봉을 손괴하겠다는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사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PC방 내부에 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하여 놓은 목공 틀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나무 목공 2개가 부러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E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목봉을 손으로 잡고 부러뜨리는 것을 보았는지는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목봉을 부러뜨린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어서, 피고인과 인부가 몸싸움을 하다가 밀리면서 피고인이 어깨 부분으로 목봉을 미는 장면을 본 적은 기억나나 그 장면이 이 사건 당시인지 다른 날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의 몸이 닿아서 목봉이 부러진 것은 맞으나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부러졌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현재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정진술만으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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