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5. 2. 9. 04: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과 시비 중에 피해자 E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사진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지금 촬영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상해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소장에 기재된 ‘제3조 제1항’은 공소사실이나 죄명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조항을 적용한다. ,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