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8:4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B실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방 혼자 쓰는 것도 아닌데,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하지 마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상해가해 증거 사진 제출)-사진, 수사보고(상해피해 사진 제출)-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동종 범죄 약식명령 청구 사실)-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반면, 피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재차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