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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46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3세)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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