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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0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등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년과 2016년에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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