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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3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3:5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손에 들고 그 중 1개를 위 F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다른 1개를 위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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