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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22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에 의해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던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남의 가정 싸움에 뭐 하러 왔어,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E의 배 부위에 약 30cm 가량 근접하여 겨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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